법인 계좌 해지 후 현금으로 받은 15만원을 사용 중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이 있나요?

    2025. 11. 18.

    법인 계좌 해지 후 현금으로 받은 15만원은 개인 사업용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상호가 기재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이라면,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소득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 처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통장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해지 후 남은 자금의 소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 시 소득 처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 사용 시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