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금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일정 비율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가 60% 인정되어 수령액의 40%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반면, 사례금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명도 합의금의 성격과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사업소득, 영업권으로서의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