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겸업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세무 처리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며,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5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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