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의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법인세율 적용: 계산된 양도차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과세: 특정 부동산(예: 비사업용 토지, 주택 등)의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후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