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의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과 4대 보험 처리 방식, 그리고 수수료율 및 지급 방식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8.
인력사무소의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 구인자(사업주)에게는 임금의 10% 이하(건설일용직의 경우)입니다. 4대 보험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인력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수료율 및 지급 방식: 구인자(사업주)가 인력사무소에 지급할 수수료율과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명시합니다.
4대 보험 처리: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인력사무소가 대행하는 경우 모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명시하거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책임 소재: 4대 보험 미신고, 임금 체불 등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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