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면서 다시 사업용계좌로 등록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나중에 세무사가 알아서 정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8.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자등록 시 다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용계좌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계좌라면, 사업자등록 후 해당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다시 신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사업용계좌 신고 및 변경, 관리 등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대행하므로, 세무사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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