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때,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주사업장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8.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주된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주사업장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종된 사업자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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