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구매자 A가 설비 판매자 B로부터 설비를 구매하였으나 소유권은 A의 고객사 C가 가지며, A가 지급한 대금을 C가 보전해주는 경우 A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8.

    설비 구매자 A가 설비 판매자 B로부터 설비를 구매하였으나 소유권이 A의 고객사 C에게 있고, A가 지급한 대금을 C가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설비가 A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이 A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설비의 소유권이 C에게 있고 C가 대금을 보전해준다는 점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A가 단순히 C를 위해 설비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금만을 회수하는 경우라면 사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해당 설비를 통해 자신의 사업(예: 설비 임대,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얻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금 흐름, A의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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