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개업인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식을 알려줘.

    2025. 11. 18.

    연중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중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의미: 신설 법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즉,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월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3. 예시: 만약 2025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2025년 12월 말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6개월(7월부터 12월까지)이 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후 6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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