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얼마나 추가되나요?

    2025. 11. 18.

    2주택자가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가 되더라도 재산세율 자체에 직접적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합산 공시가격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되며, 세율은 0.5%부터 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적용 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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