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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