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혜택 과세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1. 18.

    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해당 할인액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즉,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할인액만큼의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과세 대상 할인액 산정: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세율 적용: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 및 납부: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계산된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4.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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