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해당 할인액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즉,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할인액만큼의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시 추계액 신고와 근로소득 신고를 함께 할 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