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을 양도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거래 가격 참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합니다.
-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가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 종합적 고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가를 산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만큼 임직원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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