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세무처리를 알려주세요.
2025. 11. 18.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
-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 임원 상여금 한도: 임원에게 지급되는 자기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규정상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처분손익: 회계상 자기주식 취득가액과 지급일 당시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개인별 세무 처리: 임원에게 지급된 자기주식 성과급이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법인이 손금불산입 처분받더라도, 이를 수령한 임원 개인에게 별도의 세법상 페널티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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