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거래분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와 6월 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마이너스 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1. 18.

    6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6월 거래분에 대해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인 10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초 6월에 발행했던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상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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