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배우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18.

    네, 배우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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