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이 강사 월급 500만원을 상시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지급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학원 원장님이 강사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할 때, 상시근로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자): 학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직원의 신분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는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학원으로부터 강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학원에서는 지급 시 3.3%의 원천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강사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2. 4대 보험:
- 상시근로자: 학원과 강사 본인이 각각 부담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의 혜택과 연결됩니다.
- 사업소득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 두 경우 모두 학원에서는 강사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이 포함됩니다.
4. 퇴직금: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소득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의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 강사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