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중개사업자가 일반 개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5. 11. 18.
네, 미술품 중개사업자가 일반 개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미술품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미술품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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