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영등포구에서 2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8.

    2025년 4월 영등포구에서 2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경우,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 가액에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 가액에 8%를 곱한 금액이 기본 취득세가 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 가액의 0.2%)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8,000만 원 (10억 원 × 8%)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800만 원 (8,000만 원 × 10%)이 추가되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200만 원 (10억 원 × 0.2%)이 더해져 총 9,0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제외되어 총 8,8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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