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을 사업자 업종에 추가하는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무 처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