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 11. 18.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의무적 해제 사유:

      • 체납된 국세, 관세가 5천만원 미만이거나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처분 또는 징수유예가 인정된 경우
      • 재해, 도난, 사업상의 심각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재량적 해제 사유:

      •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체납 경위, 납세자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활동, 수입 정도, 재산 상태, 조세 납부 실적, 출국 이력 및 목적,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금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체납액 납부, 부과 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액이 기준치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해소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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