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유한회사의 경우, 서면결의로 사원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 자체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증 없이 사원 전원의 서면결의로 등기사항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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