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신청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연차 사용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근 시간 전이라면 당일 연차 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무평가 등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