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됩니다. 다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배우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본인의 의료비 공제 및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
국세청 등록카드의 카드번호가 동일하고 유효기간과 CVC만 변경된 경우 재등록이 필요한가요?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비용 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