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인 자녀(2005년생)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05년생 자녀는 2026년에 만 21세가 되어 해당 연령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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