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공제 시, 기존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이라면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기준하나요?
2025. 11. 1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전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해당 연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 이전에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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