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학원에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계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1% ÷ 365(윤년 366)'로 계산됩니다. (단, 이는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발급 의무 위반 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학원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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