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 결과는 세무사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속 협회는 통보받은 징계 결과를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징계 결정 후 신속하게 공고 및 공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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