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수도광열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8.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도광열비로 함께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전기료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입니다. 따라서 '잡비' 또는 '지급수수료'와 같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기료는 '전력비' 또는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의 회계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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