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가공경비로 인해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공경비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추징과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돕는 의무가 있으며, 가공경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이를 포함한 신고를 확인해 줄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가공된 금액의 규모와 세무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