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내역에서 통관 비용 출금 시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8.
법인 통장에서 통관 비용이 출금될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미착상품' 또는 '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관세사에게 통관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사에게 통관 수수료, 운임, 관세 등을 지급하고 잔액을 돌려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1. 통관 비용 지급 시: (차변) 미착상품 (또는 상품) XXX (차변) 지급수수료 XXX (대변) 보통예금 XXX
2. 부가가치세 납부 시: (차변) 부가세대급금 XXX (대변) 보통예금 XXX
3. 잔액 환급 시: (차변) 보통예금 XXX (대변) 미착상품 (또는 상품) XXX (또는 지급수수료 XXX)
이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예시이며,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 및 분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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