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당 전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초고지서에는 결정구분 6을 사용하나요?
연말정산 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