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18.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사업자등록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팩스를 통해 각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팩스 신고 시에는 해당 공단의 사업장 성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립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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