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손금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제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결손금 처리: 주거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의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가산세: 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