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조정기간을 가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만큼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 정률법 등 적용하는 상각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