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5년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8.

    5년의 조정기간을 가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에 의한 5년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만큼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 정률법 등 적용하는 상각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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