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이 매입만 있는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매출이 전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0원) 신고'가 아니라,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되 실제 발생한 매입액을 입력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입이 존재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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