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0.33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 시간은 276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된 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당 50.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당 50.33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며, 실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 지급 여부 및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76시간이라는 기준은 특정 상황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