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업종에서 수도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8.

    도소매 업종에서 수도료는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됩니다.

    만약 수도료가 생산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가스수도료'로 별도 처리하여 제조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 요금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료는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보아 본래의 계정과목을 따라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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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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