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8.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1. 소득월액 산정: (총소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 2,000만원) ÷ 12개월

      • 여기서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이 적용됩니다.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100%, 연금 및 근로소득은 50%가 적용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곱하여 별도로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연말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확정되며, 소득 변동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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