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산정: (총소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 2,000만원) ÷ 12개월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은 연말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확정되며, 소득 변동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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