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도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아닌 '경비율 처리 대상자'가 따로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8.
네,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비율 처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로서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어느 경비율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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