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동산 월세 수입이 있을 때 해당 월세 수입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직장인이 부동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고가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국외주택 임대: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2주택 이상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채 이상인 경우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에 대한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4%
    • 1억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45%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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