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 시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및 부담금:
이 외에도 사업주는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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