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 시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및 부담금: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4대 보험료: 사업주는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일부(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등)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퇴직소득세: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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