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의 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급되는 시점과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때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율보다 높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과세 방식: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만,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 세율: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제 혜택: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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