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해보장보험의 수익자에 따라 세무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11. 18.

    기업재해보장보험의 수익자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1. 보험료 납입 시점: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면 보험료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험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

      •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보험금 수령 시점: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만약 이 보험금이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고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경우:

      • 지급받는 보험금은 해당 임원 또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의 성격(보장성, 저축성)과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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