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표자가 3.3%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18.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고용된 임원으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자처럼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 급여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나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소득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대표 개인의 독립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라면 법인의 매출로 처리하고 대표에게 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개인적인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 대표로서의 급여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 급여를 낮게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3.3%로 지급하는 방식은 세금 및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건강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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