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출을 법인세 환급을 위한 회계 계정으로 반영하고자 하시는군요.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출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탁개발비용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