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직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 규모나 근로자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면 명시 및 교부: 위 필수 기재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만료 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포괄임금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는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부 보험 적용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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