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차량 포함)을 구매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환급: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설투자에 의한 환급의 경우, 사업설비의 종류 등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 환급: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와 함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