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된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된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신고:

      • 회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과다 공제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이거나, 근로자가 부당 공제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가되는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은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월 수정신고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직접 수정신고:

      •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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