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취득세는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 합산 여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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